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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 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