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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23:1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4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려 하자, “ 내 목적지까지 가야지

내가 왜 내리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7. 00:34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 동부 경찰서 F 사무실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아, 안경 가져 다 줘, 씨 발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한 후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 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의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구급 대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