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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2742

정보공개결정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9행부터 8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2) 이사회의사록 및 회의록(제855차 제외) 부분’]. 제1심판결서 8쪽 5행 ‘3)’을 ‘2)로, 9쪽 밑에서 4행 ‘4)’를 ‘3)’으로, 11쪽 6행 ‘5)’를 ‘4)’고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5행 ‘어렵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그러한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9쪽 7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발언자의 추정 또는 잘못된 추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방해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부분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0쪽 8행 ‘해석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집행내역의 일자와 집행장소(수령인)의 별표 처리 부분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당초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즉 ‘회의비, 판공비, 활동비 등’의 비용과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 피고가 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내역’은 통상적으로 ‘거래일자, 지급목적, 집행장소(수령인) 등 세부내역’까지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