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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2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1,33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가방류, 잡화, 악세사리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4. 8. 30.경까지 물품대금 203,3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소외 네파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4. 9. 30.경까지 네파 주식회사로부터 103,273,66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100,061,338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