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2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61,33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가방류, 잡화, 악세사리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4. 8. 30.경까지 물품대금 203,3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소외 네파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4. 9. 30.경까지 네파 주식회사로부터 103,273,66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100,061,338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