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지적장애 3급 장애인)은 강북구 C에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공공근로를 같이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매월 돈을 주면 적금식으로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일단 매월 20만원씩 1년 넣으면 500만원 정도로 불려줄 수 있고, 계속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제1번에서 제11번과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1년이 다 되가니 위 500만원을 달라고 하자, “좀 더 부어라, 목돈이 되는게 낫지 않느냐, 한 1년 정도 부으면 8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제12번에서 제22번과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생활비로 써버리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불려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 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