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2. 8. 20.자 피고들의 조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들의 증조부 망 G 명의로 1932.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12. 16.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8. 8.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 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종중의 6대조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