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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29 염주골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주정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너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시간,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