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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50142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56,878원과 그 중 50,926,584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