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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96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2. 11. 2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폐목재를 모아놓고 이에 불을 놓게 되었는데, 그 곳으로부터 약 2m의 거리에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정미소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위 불길이 인접한 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 방화수를 현장에 비치하고 계속하여 불길을 주시하는 등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불길이 바람을 타고 위 비닐하우스와 정미소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E 외 14명 소유인 시가 32,475,000원상당의 벼 360포대(약 12,990kg )가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와 도정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미소 전체를 수리비 12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21:04경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