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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7 2017고단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4. 11. 오후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 3 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휴지통에 구멍을 내고 소니 캠 (HDR-AS100V, 일련번호 E) 을 설치한 후, 피해자 F( 여, 31세) 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배설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7 고단 47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2016.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8 경부터 11:48 경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G에 있는 H 지하 2 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나. 2016.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4:00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6.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1:15 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경 횡성군 I에 있는 J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비추는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온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