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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400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해오면 이를 재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취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F편의점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취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발신), 통화내역(역발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휴대폰 착발신 내역), 수사보고(검거현장 수사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범행수법을 가르쳐주고 D이 취득한 장물을 매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의 면에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