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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5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급정차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택시 쪽으로 와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택시에서 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택시 쪽으로 오고 피해자도 택시에 내려 피고인 쪽으로 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 택시의 승객인 H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