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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2 2019고단78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785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퀵서비스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16세)이 위 업체 조끼를 착용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타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튜닝한 오토바이 손잡이와 열쇠박스, 나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3 피고인과 G은 친구 및 선ㆍ후배 사이로, 2019. 12. 6. 01:1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J과 시비되었고, 피해자 J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K(34세)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날 01: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