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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시공 관리 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K이 2012. 7. 26.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도급업체들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향후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가 도급업체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각 공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는 더 이상 도급업체들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도급을 준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시공 지체로 인한 신용훼손 및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의 명의로 도급업체들과 사이에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시공을 중단한 각 공사를 완공한 다음, 도급업체들로부터 잔여 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하수급업체 등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인이 L 명의로 도급업체들 중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와 체결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기왕에 J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해 온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 재계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L 명의로 2012. 7. 28. J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