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7.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며 4~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함께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17:35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휴게실에서 잠깐 쉬자고 말하여 휴게실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수고 했다, 고생많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아프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뿌리치자 어깨 주무르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뻗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