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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스틱 세컨더리 펀드(이하 ‘스틱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8,765주를, 2007. 4. 20. 글로벌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글로벌펀드’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9,382주를 각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5. 7.경까지 위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쳐 준 사실, ②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이 사건 각 펀드가 이 사건 회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제20조)을 맺은 사실, ③ 한편 굴 양식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 인하여 2007.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08. 사업연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각 펀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20조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