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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나15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잡화 등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무역회사이고, 피고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이하 ‘피고 페덱스’라 한다)은 페덱스(FedEx)라는 상호로 국제특급운송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이하 ‘피고 관세법인’이라 한다)는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법인으로 피고 페덱스가 운송한 물건에 관한 통관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나. 원고는 홍콩 소재 회사로부터 모피 샘플을 수입해서 국내로 들여와 국내 구매자들을 상대로 전시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2. 3.경 홍콩 소재 ‘HILTON FUR AND LEATHER HK LTD'라는 회사(이하 ‘홍콩회사’라 한다)로부터 전시회용 샘플을 수입하되 일정기간 내에 외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는 ‘재수출 조건부 수입’ 조건으로 모피 샘플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홍콩회사는 2012. 3. 5. 피고 페덱스와 사이에 운송비는 송하인인 홍콩회사가, 관세와 세금은 수하인인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모피 샘플을 운송하는 국제특송배달(FedEx International Priority)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송하인은 홍콩회사, 운송인은 피고 페덱스, 수하인은 원고), 이 사건 운송계약 표준운송약관(을가 제5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페덱스 국제특송배달은 정해진 시간에(time-definite), 문전까지(door-to-door), 통관절차가 완료된(Customs cleared) 서류 및 패키지를 수송해주는 서비스이다.

부가서비스(Ancillary Service)

가. “부가서비스”는 감독관의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페덱스가 제공하거나 발송인, 수취인 혹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페덱스(또는 페덱스가 지정한 통관업자 혹은 위탁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