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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0: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 여, 38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