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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75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F 와의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