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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023057

약정금

주문

1.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제 1 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저작 인접권 등의 확인( 청구 취지 제 1 항), 저작 인접권 등의 침해정지( 청구 취지 제 2 항),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금원지급( 청구 취지 제 3 항) 을 청구하였다.

제 1 심은 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침해정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 제 1 심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제 1 심은 금원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각 그 패 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항소 및 부대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서 이유 3쪽 3 행부터 12쪽 5 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부분의 소송물과 주요 쟁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C[ 예명 D] 의 정규 1 집( 별지 목록 제 1 항), 3 집( 별지 목록 제 4 항) 음반의 디지털 음 원 수익에 관한 정 산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이다.

원고는 2002. 5. 17.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원계약 및 제 1, 2차 추가계약에 따른 수익 정산 금의 지급을 구하고, 2013. 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저작 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각 계약에 따른 수익 정산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디지털 음 원 수익금은 위 각 계약에 따른 정 산 대상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다투면서, 설령 피고에게 금원지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늦어도 2015. 2. 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