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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2. 19:30 경 인천 연수구 B 마을’ 육 교 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술인 C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내사보고(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국과수 마약 감정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내사보고(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분석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2부, 통화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재판 진행상황 보고), 사건 검색서 등, 검사가 2018. 10. 18.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