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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7.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63 우장 초등학교 앞 도로를 강서 구청 방면에서 화곡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009,8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7.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위 택시의 추격을 피해 약 2km를 도주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348 화곡 터널을 화곡 역 방면에서 까치 산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