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공1995.4.15.(990),1638]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 , 제33조 제1항 , 제36조 , 제37조
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