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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2 2014가단1180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F 임야 4,398㎡(실제 면적 4,419㎡)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부분 884㎡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망 I은 여주시 F 임야 4,398㎡(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여주시의 보완지시에 따라 소축척으로 등록된 임야도를 대축척으로 전환하면서 그 실제면적이 4,419㎡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초로 향후 대장상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3. 11. 9.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의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G’ 부분 884㎡(이하 ‘원고 분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망 I의 분묘가 있으므로 원고 분할 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같은 성과도 표시 ‘H’ 부분 3,535㎡(이하 ‘피고들 분할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원고 분할 부분보다 피고들 분할 부분의 시가가 높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의 감정평가액 105,552,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1,110,400원(105,552,000원×1/5)과 원고들 분할 부분 감정평가액 15,832,800원과의 차액 5,277,600원(21,110,400원 - 15,832,800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형제지간인 망 I, 피고 B, C, D 및 망 J의 아들 피고 E이 장차 위 형제들의 분묘를 설치하고자 매수한 것으로, 원고 분할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