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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40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83] 피고인은 2013. 7. 5.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내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1,100원 상당의 생탁 1병, 2,700원 상당의 우리햅쌀 생탁 2병 합계 3,800원 상당의 막걸리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439]

1. 피고인은 2013. 6. 11. 08: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50원 상당의 죽염치약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2년산) 1병, 시가 6,900원 상당의 전동칫솔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고추참치 캔 1개, 시가 3,550원 상당의 죽염치약 1개 합계 44,440원 상당의 물품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닭볶음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회 1접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