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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27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채권 최고액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 받고, 34,562,01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래 도중에 부득이 발생한 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농약 사라는 상호로 농약 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미수금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형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마쳐 준 점, ②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은행 대출을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C 농약 사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E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 순 천 C 농약 사 재담보 설정 계획서’( 수사기록 제 24 쪽 )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10. 경까지 약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수사기록 제 135 내지 제 148 쪽),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34,562,01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