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8개, 대기실 1개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3만원 내지 4만 5천원에서 1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으로 하여금 2014. 6. 25.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