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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5나2070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원고 외의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한다

(한편 원고가 입은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아래의 추가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통령이 명백히 위헌적인 긴급조치 제9호를 공포, 시행하여 원고에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함으로써 원고의 아버지인 망 B, 자매인 망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망 B, 망 C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망 B,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

원고가 유신헌법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구금(영장집행 1977. 12. 6.)된 후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징역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