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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46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대표로서, 전선케이블, 전기용 기계장비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다.

1. E 부장 F에게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0.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청업체인 E 복합화력발전 보일러사업부 부장 F에게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관계에 있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122,000원을 G(F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5,274,000원을 공여하였다.

2. E 차장 H에게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청업체인 E 복합화력발전 보일러사업부 설계팀 차장 H에게 전선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무관계에 있어서 사전 정보 제공 및 독점 입찰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H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6,348,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계좌거래내역 2부, 경남은행 전자금융거래내역 1부, G 계좌자금 추적 자료 1부, A, J, K 계좌거래내역 2부

1. 리스 아주르 현장 케이블 발주서 1부, 거래명세서 사본 8부, 발주서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