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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6348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F 전 337㎡에 관하여 이 법원(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9. 9.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