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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 1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을 영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7.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오스카 미로의 비밀 2’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당첨된 점수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점수 1 만점에 환전 수수료 10% 인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0만 원 가량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게임 장에서 상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게임기 이용 중에 당첨된 점수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해당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 시킨 후 점수 1만 점에 환전 수수료 10% 인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A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A에게 알려 주거나 A으로부터 손님들의 환 전금액을 건네받아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환 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포함)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E 게임 장 내 환전 장면 첨부에 대해), E 게임 장 내 환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 사진

1. E 게임 장 허가증 교부 관련 공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