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2019. 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70816-009, CC-NA-180411-009)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과 랭킹창이 나타나는 ‘세계일주’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