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812』
1.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6.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에 판매하겠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점퍼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KT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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