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1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총 4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 형태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2012. 11. 24.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