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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6다213183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2. 18. 피고로부터 장기계속공사인 B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총공사금액을 29,975,490,000원, 총공사기간을 2002.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60개월로 정해 피고와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당초 총공사기간은 2007. 12. 20.까지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2. 7. 11.에야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차에 걸쳐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연차별로 모두 지급되었다.

제12차 계약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2011. 12. 5.부터 2012. 4. 2.까지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2012. 7. 1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제12차 계약의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인 2012.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2007. 12. 20.에서 2012. 7. 1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원고는 그 이전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라고 한다), 2012. 8. 21. 피고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2002.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60개월에서 2002. 12. 20.부터 2012. 7. 11.까지 114개월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간접공사비로 1,760,015,182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에 피고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