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3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B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자인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ㆍ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2014. 6. 30. 23:00경 위 업소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는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찾아온 남자손님 E로부터 마사지 대금 8만원을 받고 동 업소 5번 룸 안에서 손님 E의 등과 목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누르면서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안마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적발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