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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8:0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475 삼산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삼산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충돌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삼산 경찰서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8,565,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