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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판결요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이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소지품 일체를 가지고 친가로 간 사실을 인증하고 이로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서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813조 제6호 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건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버리고 공동생활을 폐지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도리어 원심이 특히 배척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친가로 간 것은 그 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였음은 민법 제813조 6호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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