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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3 2014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8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1년경 경산시에 있는 D재활원에 입소하여 13년 동안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딸인 피해자 C(여, 18세)을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를 D재활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5. 밤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같은 해

5. 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