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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2015. 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B 명의의 C 매그 너스 승용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에 등록 번호판 크기로 흰색 시트 지를 잘라 붙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먹지를 이용하여 ‘C ’를 새기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2016. 3. 초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407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고도 위 승용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기 위하여, 등록 번호판 크기로 아크릴 판을 잘라 그 위에 흰색 시트 지를 붙인 다음 그 위에 검정색 먹지를 이용하여 ‘E’ 을 새기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2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광주 일원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 2개를 위 승용자동차 앞, 뒤에 부착한 다음 운행함으로써 위조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2개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수사기록 20, 21, 41~4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각 공기 호위 조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각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각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각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