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원, 피고 C는 1,750,100원, 피고 D는 2,107,415원, 피고 E은 23,872,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G 신경외과의원”을, 피고 C는 “H 소아청소년과의원”을, 피고 D는 “I약국”을, 피고 E은 서울 마포구 J에서 “K마트 L점”(나중에 ‘M마트’로 상호 변경, 이하 ‘K마트’라 한다)과 서울 양천구 N에서 “M마트”를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 B, C, D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카드 단말기, POS 판매 및 서비스계약(이하 각 항의 번호를 따서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표1] “약정”란 기재와 같이 전표건수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나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원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표1] 당사자 계약일 임대 물품 제품 총액 약정 월평균 전표건수 영업점 계약기간 1 B 2013. 9. 15. 신용카드 단말기 2대, 싸인패드 2대, 42인치 LCD TV 1,500,000원 월 800건 이하: 부족건수×100원 출금 455 G 신경외과 37개월 2 C 2013. 8. 21.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싸인패드 1대 446,000원 월 300건 이상: 건당 300원씩 지원 1,376 H 소아청소년과의원 36개월 3 D 2013. 8. 20.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싸인패드 1대 446,000원 월 300건 이상: 건당 30원씩, 1,000건 이상: 건당 50원씩 지원 1,975 I약국 36개월 2) 이 사건 제1~3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판매 및 CMS자동출금이체 동의) ① “을”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용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