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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9. 23: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 및 D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F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 설시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