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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다22407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섬유 부문 취업규칙 제47조 제1항은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건재 부문 취업규칙 제19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C은 L생, 원고 G은 M생으로 각각 피고의 섬유 부문과 건재 부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정년은 각 2015. 12. 31.자로 도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3. 16. 당시에는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들의 위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