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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

1. 피고인은 2012. 5. 15.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대리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다른 곳보다 삼성 32인치 LED TV 1대당 2만 원이 적은 48만 원에 1주일 이내로 250대를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 대신 납품대금을 선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고 법인세 및 개인세금도 3,5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어 위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LED TV 250대를 구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통장인 국인은행 계좌(F)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 32인치 LED TV를 전자랜드에 주문을 넣어, 앞서 납품하지 못한 TV 250대에 추가로 60대를 합쳐 총 310대를 3일후에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회사채무 등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LED TV 310대를 구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통장인 우리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0】 피고인은 2010.경 가전유통업체인 (주)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부장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가 2011. 3.경 처인 I 명의로 (주)D를 설립하여 가전유통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운영과정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납품업체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주)D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