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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5:4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D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선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에서 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 및 사람 등이 도로를 지나가는지 확인한 후 간선도로에 합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간선도로에 합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가 위와 같이 급히 도로에 합류하던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및 경추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