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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74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희망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티엠, G에 대한 피고 I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I,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J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J의 당시 대표자였던 피고 H이 피고 I에게 J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채권(이하 ‘이 사건 진료비채권’이라 한다)을 허위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피고 I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1,005,920,568원을 대신 지급받아 원고들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J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I은 J이 지급받아야 할 진료비 1,005,920,568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고, J은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I은 J에 위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들이 J을 대위하여 J이 피고 I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3. 주위적 주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