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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합512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1. 4. 1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1. ~2. 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2. 경 15만 원 상당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V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원고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동영상 촬영 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아래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일 결과 Q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075 2021. 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R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단 3742 2020. 3. 26.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S 대구지방법원 2020 노 450 2020. 9.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T 대구지방법원 2020 노 2102 2021. 2. 19.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 증, 을 나 제 1호 증, 을 다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각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