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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4. 16.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세종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캠핑용품 공장인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7. 6.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6.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10 장의 수표에 대하여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과 2017. 9. 29.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기 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