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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6742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3,440,209원과 그 중 15,347,739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8,960,139원과 그 중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와 사이에 아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농협은행에 각 대위변제하여 2015. 6. 22. 기준 구상원리금이 합계 101,360,489원(그 중 대위변제 잔액은 합계 35,811,391원)인 사실, C가 2003. 4.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아들인 피고 B과 소외 D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구상원리금 채무의 상속분 43,440,209원(= 101,360,489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 그 중 15,347,739원(= 35,811,391원 × 3/7)에 대하여, 피고 B은 28,960,139원(= 101,360,489원 × 2/7)과 그 중 10,231,825원(= 35,811,391원 × 2/7)에 대하여 각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03느단34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 7. 28.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2003느단34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 7. 28.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이 C 명의로 1995. 6. 3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북 진안군 E 전 698㎡에 관하여 2014. 5.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은 F로부터 매매대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