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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8 2013고정10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05:30경 성명불상의 화물차주로부터 갑장이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15망(1망 당 무게 150kg , 평균 갑장 5.5cm )을 구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B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 영업장에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압수조서, 폐기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